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이 교육 실시부터 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이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 기관들이 교육 실적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정지원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항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실시 및 교육보고 절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교육 자료 제공과 온라인 학습 기능도 지원한다.
- 교육 자료 통합 제공: 표준 교육자료(동영상, PPT 등)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자체 교육에 활용 가능
- 실적 등록 및 관리: 교육명, 날짜, 장소, 참여 인원 등 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력하고 관리
- 교육 통계 분석: 기관별, 연도별 교육 실적에 대한 통계 자료 확인 및 엑셀 파일 추출 기능
- 교육 참여 이력 확인: 교육을 받은 개인이 자신의 참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이수증 발급: 교육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출력 기능 지원
교육 의무 대상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등 총 47,781개소가 매년 최소 1회 이상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의무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적용 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적용 대상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실적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시스템 가입 및 로그인 절차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 담당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www.able-edu.or.kr)를 통해 기관 사용자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각 기관에 배정된 관리자 계정으로만 접근 가능하며,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관련 부처에서 접속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교육 실적 등록 단계
실적 등록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점수가 부여되어 총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정상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 종료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적을 등록한다.
- 대시보드에서 ‘교육실적 등록’ 메뉴 클릭
- 해당 연도 선택 후 교육 일자, 교육 방법(자체 교육, 위탁 교육, 온라인 교육 등) 입력
- 교육 시간, 참석 인원, 교육 대상자, 강사 정보 등 상세 정보 기재
-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 저장 및 제출 완료
시스템의 주요 장점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실적관리시스템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교육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교육 실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속적인 교육 품질 개선
시스템 내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육의 효과성과 참여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방향성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점검 결과 국가, 공공, 교육기관 등의 89.3%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제도 개선 사항
2025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기준이 개선되었다. 교육참여 만점 기준이 70%에서 75%로 상향되었고, 대면교육이 강화되는 등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 실적 평가 기준
- 최종 점수 70점 이상: 정상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기관
- 최종 점수 70점 미만: 부진기관에 해당
- 70점 미만이지만 부진기관 제외 기준에 의해 정상 실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