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발급 방법 및 활용 가이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는 기업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특히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이나 입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고사망만인율의 개념부터 확인서 발급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이란?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발급 방법 및 활용 가이드

사고사망만인율은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 10,000

여기서 사고사망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업무상 사고사망자를 의미합니다. 단,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 제외),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적 출퇴근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의 변경사항

2022년 12월 23일부터 산업재해율 확인서의 명칭과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명칭 변경: ‘산업재해율 확인서’에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변경
  • 제공 통계지표 확대: 기존 재해율, 동종동규모 평균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재해율(전체, 사고, 질병 구분), 각 지표별 동종동규모평균으로 확대
  • 통계 산입기준 변경: 산재발생일 기준에서 산재승인일 기준으로 변경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절차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 → 사업장산업재해율조회(기업용) 메뉴로 이동
  2. 로그인 및 정보 입력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일반업체는 빅데이터부 산업재해율 신청 홈페이지로, 건설업체는 건설기술부 주관 산업재해방생률 홈페이지로 이동
  3.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유형(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 선택
    • 요청기간 선택(2007년부터 현재까지 조회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용도 등 기본 정보 입력
  4. 발급 완료
    • 신청 완료 시점부터 90분 동안 출력 가능
    • 발급된 문서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형태로 제공

2. 발급 시 유의사항

  • 산재보험 가입 필수: 미가입 사업장은 조회 불가
  • 당해연도 가입 사업장 발급 시기:
    • 1~3월 가입: 6월경 발급 가능
    • 4~6월 가입: 9월경 발급 가능
    • 7~9월 가입: 12월경 발급 가능
    • 10~12월 가입: 다음해 3월경 발급 가능

사고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의 차이

사고사망만인율과 일반 재해율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사망만인율: 모든 사망원인을 포함한 사망자 수 / 연간 상시근로자 수 × 10,000
  • 사고사망만인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 연간 상시근로자 수 × 10,000
  • 재해율: [재해자 수(사고재해자+질병재해자)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 100

사망만인율은 모든 사망원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고사망만인율보다 항상 높게 나타납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의 활용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시 필수 제출 서류
  •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필요 서류
  • 건설 현장 계약 시 안전성 평가 자료
  • 무재해 사업장 혜택 신청 시 증빙 자료
  •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 평가 지표

산업재해율이 낮은 사업장은 안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협력업체 선정이나 입찰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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