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많은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역할과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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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2013년 4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꾸준한 신고 접수로 인해 상시체제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과 피해신고 접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관한 상담·신고 접수부터 피해구제까지의 해결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신고되는 피해 유형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이용 방법

1. 온라인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민원·신고 메뉴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제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사금융 사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제보·신고
  •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

2. 전화 신고 방법

국번없이 1332(→3번)로 전화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및 피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 방문 신고 방법

서울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지원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주요 업무

1. 피해 상담 및 접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유형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불법 대부 관련 신고가 1만4천786건으로 14.8% 증가했으며, 특히 온라인 불법광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 대부와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2. 피해 구제 지원

불법 채권 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고금리 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합니다. 또한,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합니다.

3. 불법 광고 차단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와 관련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관계기관에 의뢰합니다. 이는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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