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1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부동산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을 신청합니다. 열람 비용은 700원,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자세한 절차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Q&A나 등기비용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열람 및 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사이트

닥집

- 닥집 사이트를 이용하면 계정 하나당 1개의 등기부등본 무료열람권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충전하여 열람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원하는 주소를 검색창에 검색하면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바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로그인 후 검색창에 원하는 부동산 주소를 검색하면 최초 1회에 한해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기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도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집파인

집파인 사이트는 등기부등본 자체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부등본에서 변동되는 정보가 있으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기사건 변동이나 경매바당 기일, 임대차계약 만기일 알림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부동산’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부동산이 검색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열람용과 제출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제출용은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이라는 문구와 3D 바코드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 법적 효력이 있어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