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https://chrd.childcare.go.kr)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안내. 보육교직원의 자격 관리, 경력 관리, 교육 이수 등 보육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자격증 신청부터 보수교육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보육교직원의 필수 플랫폼입니다.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https://chrd.childcare.go.kr)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을 신청하고 관리하며, 보수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신청을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공식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chrd.childcare.go.kr이며,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에서 자격 및 교육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은 자격증 발급, 인력뱅크, 교육신청,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보육교직원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부터 경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 방법

자격증 신청 절차

자격증 발급은 인터넷 신청 → 서류 제출 → 자격 검정 → 자격증 제작 및 교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후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자격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학위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자격증 발급신청서

수수료 결제 후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는 자격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불가합니다. 자격증 신청 후 처리기간은 서류접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이나, 공휴일과 서류보완 기간은 제외됩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

보수교육의 종류와 대상

보수교육은 보육관련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등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으로 구분됩니다.

현직 보육교직원은 일정 주기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chrd.childcare.go.kr)에 로그인하여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선착순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선착순 접수이며, 신청 시작일 00시 01분부터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설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잘못 설정 시 교육이 검색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형태, 교육유형, 교육일, 신청일 항목은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됨
  • 교육기관명을 모두 입력하면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단축 입력 권장

로그인 오류 및 시스템 문의

로그인 문제 해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로 문의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전산 및 시스템 오류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상담 서비스 이용

월요일과 자격증 발급 관련 상담 집중시기(2월 말~3월 중순, 8월 말~9월 중순)는 전화 상담이 집중되어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카카오톡 채널 상담, 챗봇상담, 진흥원 홈페이지 FAQ, Q&A게시판 등을 활용하면 원활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발급

발급 대상 및 방법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된 자가 발급 대상입니다. 경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며,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경력 인정 기준

경력 인정 기준은 근무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2005년 7월 31일 이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관리하므로 경력관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관리
  • 2001년 4월 1일~2005년 7월 30일까지 근무한 경력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어린이집 종사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인정
  • 2001년 3월 31일 이전 경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의해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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