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은 평생 유효한 국가 자격증이지만, 분실이나 훼손, 개인정보 변경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발급 절차를 알고 있다면 업무에 지장 없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의 전체 과정과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이란?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은 자격증의 분실이나 훼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취소된 자격 복구 등으로 인하여 보육교직원 자격증을 다시 교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발급 과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별 분류
분실 재교부의 경우 재교부 발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훼손 재교부는 훼손된 자격증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명이나 주민번호 변경 재교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원본과 변경 전 자격증 원본이 필요하며, 자격인정 일자 변경 재교부는 경력증명서 원본과 기타 인정일자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 접속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개인 자격증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재발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신청 과정에서는 자격종류를 보육교사로 선택하고, 신청구분을 재교부로 설정한 후 본인의 재교부 사유에 맞게 선택합니다. 이후 변경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령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수수료 10,000원을 결제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사유별 제출 서류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만 필요하지만,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자격증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과 변경 전 자격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서를 출력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등기번호는 반드시 보관하여 배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입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처리 기간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 결제 및 서류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규발급의 경우에는 14일이 소요되므로 재발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수수료 및 결제 방법
재발급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의 경우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 내에 입금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하면 계좌번호가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후 주의사항
자격증 재발급이 완료되면 새로운 자격증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하며, 재발급된 자격증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재차 분실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증 신청 진행현황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인정 시 자격번호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