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홈페이지 lic.mohw.go.kr

의료인 면허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증명입니다. 최근 위조 면허증으로 의사 행세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면허 확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 조회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인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와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홈페이지 lic.mohw.go.kr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홈페이지는 의료인들이 자신의 면허 정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2008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전국 96만여 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면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면허(자격) 온라인 조회 서비스
  • 면허(자격) 증명서 직접 출력
  •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 면허 등록사항 확인

면허 증명서 직접 출력 방법

면허 증명서 직접 출력은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바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민원 서비스입니다.

증명서 직접 출력 절차

  1. 메뉴 선택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TOP 메뉴에서 [민원 >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민원] 선택
    • 면허민원 홈페이지 메인에서 [면허(자격) 증명서 직접 출력] 아이콘 선택
  2. 본인 인증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중 선택하여 본인 인증 로그인
  3. 신청 내역 작성
    • 개인정보 이용 동의
    • 출력할 면허(자격)증 정보 선택 및 출력 매수 입력
  4. 전자 서명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5. 증명서 출력
    •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ezPDFReader) 설치 필요
    • A4 용지로 출력 가능

온라인 발급 신청 안내

면허(자격) 온라인 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신청 정보를 접수하여 신청자가 증명서를 바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
  2. 민원 >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민원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 선택
  3.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4. 신청내역 작성
  5. 접수내역 확인
  6. 증명서 출력

발급 가능한 면허(자격) 종류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간호사, 조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사
  • 영양사, 약사, 한약사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의 중요성

최근 위조 면허로 의사 행세를 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면허 확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으로, 2018년 대비 185.4% 증가했습니다.

최근 가짜 의사 사례

  •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남성 사례
  •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발행한 30대 사례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 추진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의 면허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지만,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면허 정보와 행정처분 여부 등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면허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는 최근 위조 면허로 병원에 취업해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자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면허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 정보 확인
  • 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
  • 채용 대상 의료인의 면허 증명서 제출 요청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 채용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 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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