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병무청의 주요 임무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국토방위의 근간이 되는 병역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병역 의무자에 대한 징, 모집, 소집 및 전시 병력 동원 등 의무 부과와 향토예비군의 편성, 관리, 산업 기능인력의 지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등이 포함됩니다.
병무청의 홈페이지에서는 병역이행안내, 병무청 소개, 모집 안내 서비스, 군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공지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추가 접수 안내’와 같은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병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병역의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병역처분을 내리는 검사입니다.
- 현역병 입영: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을 선발하고, 입영일자와 부대를 결정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복무할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고,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결정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복무할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고, 편입을 승인합니다.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병역의무자 복무관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 상황을 관리하고, 복무 부실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합니다.
- 병역정보 제공: 국민에게 병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병무청 신체검사는 병역판정검사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받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발견된 경우에는 치료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합니다.
- 검사 실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장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성됩니다.
신체검사의 검사 항목
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심리검사
- 임상병리 검사
- 방사선 촬영
- 신장, 체중 측정
- 혈압, 시력 측정
- 각 과목 검사 (안과, 피부&비뇨의학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 신체등급 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신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평가기준이 따라집니다. 병무청의 홈페이지에서는 신체등급 판정기준, 지방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 운영, 우선병역판정검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급 – 3급: 현역병 입영대상
- 4급: 보충역
- 5급: 전시근로역
- 6급: 병역면제
- 7급: 재검사 대상
병무청 고객센터 전화번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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