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바우처란?
발달재활바우처는 장애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감각·운동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연령 상향 조정
2025년 1월 3일부터 발달재활바우처의 지원 연령이 기존 만 6세에서 만 9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 연장 대상
- 2019년 1월 이후 출생 아동: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만 9세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대상
- 2018년 1월 출생 아동: 기존에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2025년 1월 3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절차
- 대기 신청: 2025년 1월 3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대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후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입니다.
- 세부영역 검사결과지: 최근 6개월 이내의 발달검사 결과지로, 사설 센터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구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지역별로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없음
- 차상위계층: 월 23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9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월 17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8만 원
마무리
이번 발달재활바우처 지원 연령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