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교육센터 (http://www.kpta.co.kr/

물리치료사로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수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의료기사법 제20조에 따라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KPTA)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수교육의 목적과 법적 근거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교육센터 (http://www.kpta.co.kr/

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통해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보수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2025년도에는 다양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모두 제공되며, 특히 2014~2024년도 온라인 보충보수교육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실시됩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 방법

  1. KPTA 교육센터(edu.kpta.co.kr)에 직접 접속
  2. 본 협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물리치료사로 신청
  3. 로그인 후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2014~2024년도 온라인 보충보수교육의 결제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오프라인 보수교육 일정

2025년도 지부 및 협의회 오프라인 보수교육 계획 일정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부 및 협의회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여부는 각 지부 및 협의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제도

면제 대상자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 신규면허취득자
  • 6개월 이상 군 의무 복무자
  • 물리치료전공 대학원 재학생(한 학기 이상, 논문학기 신청 가능)
  • 출산자(출산한 해의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다음년도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가능)

면제 대상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한 후 ‘면제자’로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예 대상자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상 미취업자(수급자/해외체류자 등)
  • 6개월 이상 타 직종근무자(물리치료업무를 하지 않는 자)
  • 6개월 이상 휴직자(일반휴직 및 육아휴직자 등)
  •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중인 자

유예 대상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예신청 후, ‘유예자’로 승인되면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확인 방법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보수교육/회비납부현황에서 확인
  2. KPTA 교육센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이수현황에서 상세 확인

최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소식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남지부 상설보수교육센터 개소식 및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2025년 보험정책 연구 과제 공모 결과가 안내되었습니다. 또한, 제41차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와 사무처 홍보 및 전산정보 담당 직원 채용 공고도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보수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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