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홈페이지 (https://www.khmagj.org)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제사업단의 주요 서비스와 혜택, 이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이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홈페이지 (https://www.khmagj.org)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은 공동주택 관리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협회 내 기관으로 운영되며 사업단장 체제로 공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사상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 보장
  •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이행보증공제(입찰, 계약, 하자) 제공
  •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자들의 안심 업무 수행 지원
  • 관리사무소장 외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위한 공제상품 운영

공제사업단의 주요 서비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홈페이지 (https://www.khmagj.org)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홈페이지 (https://www.khmagj.org)

손해배상책임 공제

공제사업단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 공제의 본인부담금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하되었고, 부당 소송 제기 시 법률비용 지원도 보상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본공제료 감면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 가입금액 3천만원 고의·과실 기본담보 시: 31,200원 → 15,600원(50% 감면)
  • 가입금액 5천만원 고의·과실 기본담보 시: 52,000원 → 26,000원(50% 감면)

이행보증공제

입찰·계약·하자 이행보증공제 상품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사 및 용역업체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신속한 보상 상담 및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제 가입 대상 및 공제료

공제사업단의 공제 가입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입니다.

직군별 공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원, 미화원: 5백만원 기준 3,600원, 1천만원 기준 7,200원
  • 기사 및 관리직원: 5백만원 기준 3,800원, 3천만원 기준 22,800원
  • 경리직원: 5백만원 기준 4,250원, 1천만원 기준 8,500원
  • 입주자대표회장: 5백만원 기준 4,500원, 1천만원 기준 9,000원

주택관리 종합공제

주택관리 종합공제는 최소한의 공제료 인상으로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상품입니다. 승강기 운행 관련 배상책임과 주차장 내 사고배상책임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 아파트 종합공제로 부활했습니다.

협회 공제사업단은 주택관리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공제상품을 제공합니다:

  • 화재, 재난, 승강기 등 의무 가입 공제상품
  • 주택관리사공제
  • 신원보증
  • 이행보증

공제사업단의 차별화된 장점

공제사업단은 손해보험사 대비 저렴한 공제료를 적용하고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를 신설하여 대전·충청 등 중부권, 광주·전남북의 호남권, 부산·경남북의 영남권 공제계약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공제사업의 발전은 관련 경쟁업체들의 보험료 동반 인하, 보험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등 나비효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사업 범위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범위를 주택관리사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 등의 손해보상책임까지 확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관리사·입주자·공동주택 관리 용역 및 공사업자 사이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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