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제사업단의 주요 서비스와 혜택, 이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이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은 공동주택 관리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협회 내 기관으로 운영되며 사업단장 체제로 공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사상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 보장
-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이행보증공제(입찰, 계약, 하자) 제공
-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자들의 안심 업무 수행 지원
- 관리사무소장 외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위한 공제상품 운영
공제사업단의 주요 서비스


손해배상책임 공제
공제사업단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 공제의 본인부담금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하되었고, 부당 소송 제기 시 법률비용 지원도 보상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본공제료 감면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 가입금액 3천만원 고의·과실 기본담보 시: 31,200원 → 15,600원(50% 감면)
- 가입금액 5천만원 고의·과실 기본담보 시: 52,000원 → 26,000원(50% 감면)
이행보증공제
입찰·계약·하자 이행보증공제 상품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사 및 용역업체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신속한 보상 상담 및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제 가입 대상 및 공제료
공제사업단의 공제 가입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입니다.
직군별 공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원, 미화원: 5백만원 기준 3,600원, 1천만원 기준 7,200원
- 기사 및 관리직원: 5백만원 기준 3,800원, 3천만원 기준 22,800원
- 경리직원: 5백만원 기준 4,250원, 1천만원 기준 8,500원
- 입주자대표회장: 5백만원 기준 4,500원, 1천만원 기준 9,000원
주택관리 종합공제
주택관리 종합공제는 최소한의 공제료 인상으로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상품입니다. 승강기 운행 관련 배상책임과 주차장 내 사고배상책임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 아파트 종합공제로 부활했습니다.
협회 공제사업단은 주택관리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공제상품을 제공합니다:
- 화재, 재난, 승강기 등 의무 가입 공제상품
- 주택관리사공제
- 신원보증
- 이행보증
공제사업단의 차별화된 장점
공제사업단은 손해보험사 대비 저렴한 공제료를 적용하고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를 신설하여 대전·충청 등 중부권, 광주·전남북의 호남권, 부산·경남북의 영남권 공제계약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공제사업의 발전은 관련 경쟁업체들의 보험료 동반 인하, 보험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등 나비효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사업 범위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범위를 주택관리사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 등의 손해보상책임까지 확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관리사·입주자·공동주택 관리 용역 및 공사업자 사이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