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 면허를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보수교육의 이수 시간, 신청 방법, 면제 대상 등 실무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보수교육이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보수교육은 작업치료사가 면허 취득 이후 전문적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부터 모든 의료기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작업치료사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국민 보건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작업치료사의 전문적 역량 유지 및 강화
- 최신 치료 기법 및 이론 습득
- 작업치료학 및 작업치료 기술의 지속적 발전
- 국민 보건 의료 수준 향상 기여
보수교육 이수 시간 및 기준

작업치료사는 매년 최소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근무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이수 시간이 달라집니다.
일반 근무자
매년 작업치료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인정 학점은 4학점으로 계산되며, 교육 당일 출석체크 및 강의평가를 통해 이수가 확인됩니다.
휴직 후 복귀자
1년 이상 작업치료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휴직 기간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증가합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 휴직: 12시간 이상 이수 필요
- 2년 이상 3년 미만 휴직: 16시간 이상 이수 필요
- 3년 이상 휴직: 20시간 이상 이수 필요
예를 들어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작업치료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2026년 3월에 복귀하는 경우, 3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방법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보수교육은 온라인 또는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대한작업치료학회 및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대한작업치료학회 홈페이지(www.ksot.kr) 접속
- 공지사항에서 보수교육 안내 확인
- 구글 설문지 또는 지정된 신청 양식 작성
- 교육비 납부 (회원 구분에 따라 금액 상이)
- 교육 참석 및 출석체크 완료
- 강의평가 작성
교육비 안내
보수교육비는 대한작업치료학회 회원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학회 정회원의 경우 비회원 대비 할인된 금액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학회 연회비는 50,000원입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만 보수교육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회원 가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치료사는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이 됩니다.
면제 대상자
- 당해 연도 작업치료사 신규 면허 취득자: 면허를 취득한 해에는 보수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 작업치료학과 교수 재직자: 겸임교수를 제외한 전임 교수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유예 대상자
- 6개월 이상 작업치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해당 연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복귀 시 휴직 기간에 따른 추가 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 군 의무 복무자: 6개월 이상 군 복무 중인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됩니다
면제 또는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 시스템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보수교육 이수 후 이수증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홈페이지(www.kaot.org)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 약 7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며, 마이페이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육의 경우 발급까지 최대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면허 신고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연계
작업치료사는 매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신고는 면허 취득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주기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기본 인적사항,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면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제재 사항
보수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운영 실태 및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80만원, 2차 위반 시 9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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