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모든 사업장의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란?

대한안전교육협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기관으로,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교육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하여 산업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 공사, 관공서, 학교 등에 안전교육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집합교육 및 비대면 교육 실시
- 가상현실(VR) 기반 체험형 안전교육
- 기업 맞춤형 교육 컨설팅 제공
- ICT 기반 산업안전 및 생활안전교육 통합 솔루션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계되어 있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수적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무직과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8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 작업 특성 및 주요 유해위험요인, 업무의 재해 특성과 위험성 및 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집체교육, 우편교육, 혼합교육(집체 8시간 + 우편교육 8시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는 채용 시 8시간의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의 순서·동선에 관한 사항을 학습합니다. 또한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 투입 전 16시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담당자는 별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6시간, 보수교육은 8시간으로 구성되며, 집체교육 또는 혼합교육(집체 4시간 + 인터넷 2시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전관리자 교육은 사업장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직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 온라인 교육의 장점
대한안전교육협회는 온라인 이러닝, 집합교육, 가상현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주요 특징:
-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
- 기업 특성에 맞는 사이트 개설 및 콘텐츠 제공
- 고용노동부 인정 교육이수증 발급
- 1:1 학습지원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 16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을 한 번에 수료 가능
대한안전교육협회는 안전분야 최고 전문인력과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까지 최상의 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ICT를 기반으로 개발한 산업안전 및 생활안전교육 통합 솔루션을 통해 공공을 위한 안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