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는 국제무역에서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수출입 기업들이 원산지 관련 서류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무엇인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는 특정 상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무역 과정에서 관세 혜택을 받거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특혜 원산지증명서: FTA 협정국 간 거래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
- 비특혜(일반) 원산지증명서: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준비사항
필수 준비물
원산지증명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 범용 공인인증서 (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 서명등록 완료
- 사업자등록증
- 수출신고필증 (수출용 증명서의 경우)
서명등록 절차
서명등록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전제조건입니다. 서명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더 오랜 기간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방법
사용자 구분별 등록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는 사용자 구분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용자 구분 | 서비스 내용 | 공동인증서 필요 여부 |
|---|---|---|
| 수출용 무역서류 사용자 | C/O, C/I, 까르네 등 신청/조회/출력 | 필수 |
| 출력 사용자 | 타 업체 신청 증명서 조회/출력만 | 불필요 |
| 국내산 원산지증명 사용자 | 공공조달/내수용 증명서 신청/조회/출력 | 필수 |
로그인 방법
로그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온라인 발급 과정
- 로그인 후 메뉴 선택: ‘원산지증명서’ 메뉴 클릭
- 증명서 종류 선택: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 선택
- 신청서 작성: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정보 입력
- 품목 정보 입력: 수출신고번호 조회를 통한 품목 정보 자동 입력
- 원산지 결정기준 설정: 해당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 선택
- 수수료 결제: 온라인 결제를 통한 수수료 납부
- 증명서 출력: 발급 완료 후 컬러 프린터로 출력
오프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서비스
2023년 4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서비스는 공공조달 및 내수용으로 활용됩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요건
- 단순가공이 아닌 국내 제조공정을 거쳐야 함
- 완제품 제조 과정에서 국내 발생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함
대상 품목
전자·전기기기, 기계·철강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광범위한 공산품(농산물, 식품 등 제외)
수수료 및 처리시간
- 회원사: 무료
- 비회원사: 9,000원
- 처리시간: 일반적으로 1-2일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선적일 포함 3 근무일 이내 발급)
주의사항 및 유의점
법적 책임
원산지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력 관련 주의사항
- 원본은 1회만 출력 가능
- 반드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해야 함
- 출력 오류 방지를 위해 사전에 프린터 점검 필요
고객 지원 서비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상담라운지(Tel.02-6050-3330/3327)를 운영하여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는 1952년부터 수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는 수출용뿐만 아니라 국내용 원산지증명서까지 발급하여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