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3년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방사선사협회를 통한 면허신고인데요. 이 글에서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면허신고의 개념부터 절차, 보수교육 이수 요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면허신고란?

대한방사선사협회 면허신고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방사선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미신고 시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 신고 주기: 면허 취득일 기준 3년마다 1회
- 신고 대상: 방사선사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 소지자 전원
- 신고 기관: 대한방사선사협회(KRTA) 면허신고센터 경유 → 보건복지부
- 보수교육 조건: 신고 직전 연도까지 연간 8시간 이수 완료
- 필수과목: 의료윤리·의료법령 2시간 이상(3년 주기마다)
- 미신고 제재: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처분 가능
면허신고 전 준비사항
면허신고를 진행하기 전,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확인
방사선사 업무에 연간 6개월 이상 종사한 경우, 해당 연도 보수교육 8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내역은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 교육센터 → My Page에서 연도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필수과목 이수 여부 확인
2020년부터 도입된 의무 규정으로, 의료윤리·의료법령 등 필수과목을 3년 주기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라면 사이버보수교육 채널에서 해당 필수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신규 면허 취득자 주의사항
2014년 이후 면허를 취득한 분들은 취득한 해에 반드시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락 시 이후 면허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신고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krta.or.kr) 접속
- 메인 화면 중앙의 면허신고센터 클릭
- 면허신고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이용약관 동의
- 면허번호·이름·성별·출생연도·비밀번호 입력 후 면허 검증 요청
- 이메일·자택 주소·휴대전화 입력 및 활동 여부 체크
- 취업 사항 작성 후 저장하기 클릭
- 신고 현황에서 해당 연도 ‘신고 완료’ 여부 최종 확인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방법
방사선사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면허신고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
-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 본인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중인 자
-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자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 정년퇴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면제·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 협회 홈페이지 ‘회비할인 신청 게시판’에 등록하면 해당 연도 협회비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 주기 계산법
면허신고 주기는 면허 취득 연도가 아닌 실제 신고를 진행한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이 신고 대상이었으나 2020년에 신고했다면, 다음 신고 기한은 2023년(2020 + 3년)이 됩니다. 같은 연도에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신고 시기에 따라 개인별로 다음 신고 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고 이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신고 완료 시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미이수자 역시 일정 기간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 현황 및 면허 유효 여부는 협회 면허신고센터 로그인 후 ‘면허정지(취소)이력’ 탭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