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터넷업무시스템 실적신고 바로가기(https://siljuk.kmcca.or.kr)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을 운영하는 건설업체라면 매년 실적신고는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터넷업무시스템을 통한 실적신고 방법과 주요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적신고 개요 및 중요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터넷업무시스템 실적신고 바로가기(https://siljuk.kmcca.or.kr)

실적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체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건설공사 기성실적과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공능력평가를 받게 됩니다. 실적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실적신고 주요 일정

건설공사 실적신고

  • 1차 신고(건설공사실적): 2025년 2월 15일까지
  • 2차 신고(재무제표):
    • 법인: 2025년 4월 15일까지
    • 개인: 2025년 5월 31일까지

기한 이후에는 접수가 일체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2024년부터 건설회사가 보유한 건설업종에 관계없이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적신고 및 고용평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터넷업무시스템(https://siljuk.kmcca.or.kr/)에 접속하여 실적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작성 순서

1. 1차 신고 (2월 15일까지)

  1. 업체 정보 입력
  2. 기술인 신인도 작성
  3. 기계/가스 사업자 신고 작성
  4. 서류 출력 후 날인
  5. 증빙서류와 함께 협회에 제출

2. 2차 신고 (법인 4월 15일, 개인 5월 31일까지)

  1. 재무제표 작성
  2. 서류 출력 후 날인
  3. 증빙서류와 함께 협회에 제출

실적신고 시 주의사항

  1. 주력분야별 작성: 기계설비공사 또는 가스시설공사 제1종에 각각 주력 분야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무실적 신고: 2024년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만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류 보관: 인터넷업무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실적신고 서류 원본은 협회에 제출하고, 부본 1부는 업체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4. 시스템 입력 필수: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워드로 작성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재무제표 제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업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겸업 시 재무제표 제출 방법

  • 종합건설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대한건설협회에 재무제표 제출
  •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재무제표 제출
  • 기계설비/가스공사업만 보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재무제표 제출

실적신고 시스템 이용 시 도움받기

실적신고시스템 사용 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원격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매년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하여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신고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기한 내 제출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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