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실적신고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건설업체는 매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실적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실적신고의 중요성, 신고 기간, 필요 서류,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실적신고란 무엇인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실적신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실적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주자가 적합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적신고 기간 및 대상

신고 대상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건설업체
  • 시공능력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

신고 기간

  • 1차 신고(건설공사실적): 2월 15일까지
  • 2차 신고(재무제표):
    • 법인업체: 4월 15일까지
    • 개인업체: 5월 31일까지

주의: 기한 이후 접수는 일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실적신고 방법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이용

2024년부터는 건설회사가 보유한 건설업종에 관계없이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실적신고 및 고용평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접속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3. 1차 공사실적 신고 클릭
  4. 홈택스 자료 연동 (국세청 신고 부가세 자료 연계)

실적신고 작성 순서

  1. 업체 정보 입력: 기본 정보 확인 및 수정
  2. 기술인 정보 입력: 보유 기술자 정보 등록
  3. 신인도 사항 입력: 해당 업체만 입력
  4. 공사실적 내역 입력: 공사명, 계약액, 기성액, 계약일, 준공일 등
  5. 재무제표 입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

실적신고 시 주의사항

필수 제출 서류

  •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실적신고서 원본
  •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확인 필요)
  •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 (원도급 공사의 경우)

주요 주의사항

  1. 무실적 신고: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해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겸업 업체 주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함께 보유한 업체는 한 공사를 분리해서 신고할 수 없으며, 중복 신고도 불가합니다.
  3. 재무제표 제출: 겸업 업체는 한 협회에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VAT 포함: 건설공사 실적은 VAT가 포함된 금액으로 1,000원 단위로 기재해야 합니다.
  5. 공사유형 구분: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주한 공사부터는 신설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 방법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공사실적평가액: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
  2.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3.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 생산액, 퇴직공제납입금, 기술개발투자액 합산
  4. 신인도평가액: 17개 평가항목을 확인하여 가중평균의 ±50% 이내에서 평가

마무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실적신고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을 숙지하고, 주요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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