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 (www.mysangjo.or.kr)

상조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자신의 가입정보나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상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통합 포털 서비스입니다.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란?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 (www.mysangjo.or.kr)

‘내상조 찾아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개발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19년 8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약 560만 명의 상조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상조회사 정보 조회: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정보와 영업상태 확인
  • 납입금 내역 확인: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과 상세 내역 조회
  • 선수금 보전기관 정보: 자신의 상조회사가 어떤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
  • 해약환급금 계산: 예상 해약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제공

서비스 이용 방법

본인인증을 통한 조회

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본인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상조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바로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은행 선수금 보전 상조회사의 경우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
  •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
  •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

홈페이지 및 연락처 정보

공식 홈페이지

  • 메인 사이트: www.mysangjo.or.kr
  • 한글 도메인: www.내상조찾아줘.org

주요 연락처

  •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 내상조그대로 전용 상담: 1588-1009 (상담시간 9:00~18:00)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특별 서비스: 내상조그대로와 피상속인 조회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된 소비자들을 위해 다른 참여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입니다. 총 19개 참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상조계약 조회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조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조회신청일로부터 5~10 영업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반드시 상조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조회사에 가입정보를 확인했음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는 소비자의 상조상품 조회 편의성을 높이고 상조업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요한 소비자 보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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