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의료비, 자녀 교육비, 생계비 등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 상황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민생활력 정책의 일환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296만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융자 종류별 상세 안내
의료비 지원
- 지원 한도: 1,000만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자녀 관련 지원
- 자녀 양육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자녀당 연 500만원
- 자녀 학자금: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자녀당 연 500만원
가족 행사 지원
- 혼례비: 1,250만원 한도
- 장례비: 의료비와 함께 1,000만원 한도로 지원
생계비 지원
-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 감소액 범위
- 소액 생계비: 200만원 한도
부모 요양비
- 지원 한도: 1,000만원 (1부모당 연 5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원됩니다.
산재근로자 특별 지원
산재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생활안정자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자녀양육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산재근로자의 일상 회복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지원 대상
- 유족급여 수급권자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평균임금 최저임금 이하 산재근로자
신청 방법 및 절차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을 통한 인터넷 신청
2024년 기준으로 사업 예산은 300억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특례 적용
2025년 3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경상남도 산청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등)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요건 및 상환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