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한도 신청방법

예상치 못한 의료비자녀 교육비혼례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금리 융자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한도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비혼례비자녀양육비 등 생활 필수 자금 8종을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분들.
  • 1인 자영업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분들.

융자 종목 및 한도

생활안정자금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8가지 종목으로 지원됩니다:

  1. 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2.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최대 1,250만 원까지 지원.
  3.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해 1자녀당 연 500만 원까지 지원.
  4. 자녀학자금: 자녀의 교육비로 1자녀당 연 500만 원까지 지원.
  5. 부모요양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비용으로 1인당 연 500만 원까지 지원.
  6. 장례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례 비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7. 소액생계비: 긴급한 생계비로 200만 원까지 지원.
  8.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한도2종목 이상 융자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융자 조건

  • 금리: 연 1.5% (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 기간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허위 내용으로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며, 융자금 지급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사례

2021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14,509명에게 총 84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양육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졌습니다.

결론

근로복지공단의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에게 저금리 융자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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