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LH·SH 등)에 거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연장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입니다. 이 문서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란?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에 압류·가압류·근저당 설정 등 법적 권리 침해가 없는지를 공식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임대주택은 등기부등본만으로 임차권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이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임대차 계약 현황(계약자, 주소, 계약기간 등)
- 권리 침해 여부(있음/없음 표기)
- 발급 사용 목적
- 발급기관 직인 및 담당자 서명
LH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발급
온라인 발급 방법
LH 임대주택 거주자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LH청약플러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토스/KB 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온라인 신청 → 대출추천서 신청 메뉴 클릭
- 금융기관 및 지점 선택
- 신청 구분에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체크 후 신청 버튼 클릭
- 담당자 승인 후 ‘발급가능’ 상태로 변경되면 출력
⚠️ 계약사실확인원과 달리 권리침해유무확인서는 담당자 승인이 필요하며, 빠르면 몇 시간,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3일이 지나도 승인이 없으면 LH 고객센터(☎ 1600-1004)에 문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 가까운 LH 주거복지지사 방문
- 계약자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현장에서 즉시 발급 가능
SH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발급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는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SH의 경우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입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전산 반영까지 1~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고객센터 → 증명서 신청 클릭
- 스크롤을 내려 권리침해유무확인서(주택임대)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후 신청하기 → 개인정보 동의 → 권리침해 대상 검색 → 신청인 정보 입력
- 승인 완료 후 출력 버튼 클릭 → PDF 저장 또는 인쇄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지참 후 SH공사 관할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오프라인 등기소 방문 발급의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오프라인 관할 등기소 발급 기준 약 1,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LH·SH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별도 수수료 없이 무료입니다.
Q.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대출 신청용으로 사용할 경우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직전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