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다가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 활동을 계속해도 될까?”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부족하거나 활발한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과 소득 활동의 관계,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연금 수급시기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 예정 연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금수급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에 의존하는 상황과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를 차별화하여 소득 재분배 및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입니다.
감액 대상 소득의 종류
국민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의 종류 | 감액대상 여부 |
|---|---|
| 사업(임대소득 포함)/근로 소득 | O |
| 연금/이자/배당 소득 | X |
즉, 연금이나 이자, 배당 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감액 기준과 금액

감액규정은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평균소득월액(A값)은 3,089,062원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초과금액의 5% 감액
- 100만원~200만원 미만: 초과금액의 10% 감액
- 200만원~300만원 미만: 초과금액의 15% 감액
- 300만원~400만원 미만: 초과금액의 20% 감액
- 400만원 이상: 초과금액의 25% 감액
실제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 급여가 2024년 현재 기준 약 400만 원을 초과해야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5만 원 감액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대 감액 한도는 기본연금액의 50%입니다.
연기연금제도: 현명한 선택일까?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 1년마다 기본 연금액이 7.2%씩 증가하는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을 5년간 유지하면 기본 연금액이 36% 늘어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분까지 더해져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집니다.
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연기연금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연금개시 후 5년 동안만 진행되므로,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5년 늦추면 감액기간을 전부 건너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의 실제 사례
한 부부의 사례를 보면, 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천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천90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천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6천34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고려사항
연기연금을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건강 상태: 건강 상태가 좋고 평균 수명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 소득 상황: 현재 소득이 많아 연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 재정 상태: 당장의 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재정 상태라면 연기연금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적절히 활용하면 노후 소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여 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