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자동차 관련 혜택이 있습니다. 차량 구입부터 세금 감면, 통행료 할인까지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관련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공동명의 등록 가능 범위
국가유공자와 함께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중 1인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
감면 대상 차량

국가유공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세금 감면 내용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취득세 면제
- 자동차세 면제
- 개별소비세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량) 면제
-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의무 면제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전기차·수소차 구입 혜택
2022년부터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철용 차량 지원 대상에 전기 및 수소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전기차·수소차 혜택
- 전기차는 배기량이 2,000cc를 넘지 않으므로 일반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가능
- 구매보조금 지원
- 매월 충전비 지원
국가유공자 자동차 기타 혜택
통합복지카드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5.18부상자 1~5급: 면제
- 상이 6~7급, 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 50% 감면
- 일반하이패스 단말기로도 감면 가능
- LPG차량 가스충전요금 할인
-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 시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 할인
- 전기차, 수소차의 충전비도 지원
- 대중교통 무임 승차
- 지하철, 시내버스 무임 교통 가능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가능
- 공영주차장 주차료 50~100% 감면
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 감면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상자 심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및 사후 관리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