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 입양, 습득 및 분실신고, 동물등록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보호센터 정보, 공고, 입양 절차, 습득·분실신고, 동물등록제도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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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센터와 공고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 또는 유기된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곳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보호센터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갱신 주기도 짧아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구조되면 보호센터에서 10일간 공고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원래 주인이 동물을 찾을 수 있고, 입양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해당 시·군·구청으로 넘어가며, 이후 입양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양 절차 및 준비사항

입양을 희망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공고 중인 동물을 확인하고 보호센터에 연락해 입양 희망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예약 일자에 방문해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켄넬 등 준비물을 갖추면 됩니다. 입양 신청서는 대부분 대면으로 제출하며, 선착순 또는 심사를 통해 입양자가 결정됩니다.

입양 시 동물은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상태로 입양되며, 동물 공고 번호와 함께 관련 정보를 받게 됩니다. 입양 후에도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득 및 분실신고 방법

유실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물발견’ 배너를 통해 사진과 발견 장소 등을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의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신속하게 알림이 전달되어 빠른 구조가 가능합니다.

분실신고도 동일하게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다면 마이크로칩 정보로 소유자와 연락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유기동물의 안전한 복귀와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도 안내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소(동물병원)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며, 등록비용은 업체별로 상이합니다. 등록 후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분실·사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활용 팁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은 누구나 회원가입 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정보, 공고, 입양, 습득·분실신고, 동물등록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매우 유용합니다.

입양을 원하는 경우, 공고 기간과 보호 기간을 확인하고 보호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신고는 빠른 신고가 중요하므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하세요.

마무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유기동물 보호센터, 공고, 입양, 습득, 분실신고, 동물등록까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분들이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유기동물의 보호와 복귀, 그리고 책임 있는 반려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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