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직자 윤리정보시스템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의 재산 등록신고 및 공개, 주식 백지 신탁제도,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제도, 선물 신고 등 공직자가 윤리업무를 온라인 상해서 수행 할 수 있도록 만든 종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 주식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정보시스템은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누구나 이용해야 하는 시스템이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직자 윤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직자 윤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는 서비스입니다.
  2. 주식백지신탁: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서비스입니다.
  3. 퇴직자 취업제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서비스입니다.
  4. 선물신고: 공직자가 받은 선물을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5. 취업 및 행위제한 신고센터: 공직자의 취업 및 행위제한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직자 윤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조회

공개대상자공개주체
행정부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행정부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의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기초의원, 광역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광역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
기초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기초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소속 공개대상자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소속 공개대상자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개대상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소속 공개대상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공개 대상자의 경우에만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공개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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