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은 전문성 향상과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보수교육의 종류, 이수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의무 교육의 종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중개업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실무교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와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사이버교육 7시간과 집합교육 2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수 후 1년간 유효합니다.
연수교육: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포함)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일반적으로 ‘보수교육’이라고도 불립니다.
직무교육: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려는 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3~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수교육(보수교육) 상세 안내
교육 대상 및 기간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또는 이전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째가 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대상입니다. 교육 이수 기간은 교육대상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교육 시간 및 방법
연수교육은 총 12~16시간으로 구성되며, 집합교육(6~8시간)과 사이버교육(6~8시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연수원에서는 온라인으로 연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 기간은 10일(매주 월~금 개강)입니다.
교육 비용 및 재학습 기간
사이버 연수교육의 수강 비용은 60,000원이며, 수료일로부터 90일 동안 무료로 재학습이 가능합니다. 수료 기준은 진도 100% 이수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재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및 장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각지에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봉천동, 노원, 선릉, 중구에 상설교육장이 있으며, 경기도에는 경기남부지부(수원, 분당, 시흥)와 경기북부지부(고양, 의정부)에서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등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활용하기
바쁜 일정으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들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www.karedu.or.kr)에서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수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부동산 법령과 실무 지식을 습득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