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을 기록한 공적장부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등본의 경우 500원, 초본의 경우 300원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신청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정부24 (www.gov.kr)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신청
- FAX: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로 FAX 전송
- 우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로 우편 발송
- 모바일: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로 열람 신청 (발급은 불가)
- 무인발급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신청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추가 필요)
단,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종류 및 수수료
건축물대장 발급 종류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 등이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본 발급: 1통당 500원
- 초본 발급: 1통당 300원
-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 정부24 (www.gov.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수수료 결제
- 발급 완료 및 출력
방문 신청
-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 발급 완료 및 수령
FAX 및 우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로 FAX 전송 또는 우편 발송
- 담당자 확인 및 수수료 납부 안내
- 수수료 납부
- 발급 완료 및 FAX 수신 또는 우편 수령
모바일 및 무인발급기 신청
- 모바일: 정부24 앱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 (발급은 불가)
- 무인발급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신청 및 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시 주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급 및 열람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발급 제한
- 건축물대장 중 일부 내용(평면도 등)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일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 내용 확인
-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실제 건축물 현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