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에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건설기술인들은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은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기술인 보수교육의 종류, 이수 시기,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 교육의 종류

건설기술인 교육은 크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뉩니다. 기본교육은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은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최초교육: 건설기술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계속교육: 건설기술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 이수 시간 및 시기
기본교육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은 35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최초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설계·시공 등 업무 전문교육
-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은 35시간 이상,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도 3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계속교육: 특급 건설기술인 중 현장배치기술인이나 책임기술인은 35시간 이상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 승급교육: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은 35시간 이상을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 전문교육
- 최초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은 70시간 이상, 고급·특급 건설기술인은 105시간 이상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 계속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은 14시간, 고급·특급 건설기술인은 49시간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 승급교육: 초급 건설기술인은 35시간 이상, 중급·고급 건설기술인은 70시간 이상을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내용은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업무,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직무분야·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교육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교육 방법은 원격교육 또는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 면제 및 연기
건설기술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보수교육은 전문성 향상과 경력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기술인들은 최신 기술과 법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