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는 건설기술인의 교육 훈련을 위한 홈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은 1978년에 정부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으로, 건설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교육 및 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건설 관련업종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계시공이나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등 건설기술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상시 개설하고 있으며, 발주청을 포함한 건설 관련업체에 종사 중이라면 건설기술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설기술인 교육: 건설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교육: 건설기술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 교육 신청: 수강을 원하는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확인: 자신이 이수한 교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실: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교육 관련 문의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는 기본교육, 최초교육,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승급교육

승급교육은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입니다.건설기술인은 경력, 학력, 자격증 등의 역량지수를 종합하여 등급을 부여받는데, 일정 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해당 등급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35시간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역량지수가 높아도 해당 등급으로 승급할 수 없습니다.
| 기술인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초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
|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계속교육

건설기술인은 3년마다 35시간의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인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유지 및 향상
- 새로운 기술과 공법, 법령 등에 대한 지식 습득
-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
| 업무분야 | 교육대상 | 이수시간 | 비 고 | |
| 설계·시공 기술인 |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기술인은 계속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일반계속교육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14시간 이상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49시간 이상 | |||
| 필수계속교육 | 모든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 | 7시간 이상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
|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교육(16H)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6시간 이상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
| 품질관리 기술인 | 모든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 | 35시간 이상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