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원천징수로 징수되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주)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시(근로자에게 지급)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매 월 급여 또는 임금을 지급할 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갑근세)를 징수하여 납부기한내 납부하여야 하며, 급여와 임금의 지급 및 근로소득세(갑근세) 징수내역을 작성하여 매 월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 소득자 정보: 소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된 갑근세의 금액
- 원천징수 세목: 원천징수된 세목(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 귀속 기간: 원천징수된 세금이 귀속된 기간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용도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통해 갑근세를 정산할 때 사용합니다. 대출, 보험 가입: 대출, 보험 가입 시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용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용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귀속 기간: 원천징수된 세금이 귀속된 기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
발급 가능 시기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발급되므로, 해당 연도의 자료는 다음 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소득에 대한 영수증은 2025년 3월부터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홈택스에 자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 회사 직인이 필요한 경우: 은행 대출, 관공서 제출 등에서 공식 직인이 요구될 때.
- 정보 누락: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내역과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