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로서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수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간호사는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간호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이때 해당 연도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규 면허 취득자
해당 연도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신규 간호사는 그 해의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학습 중인 자: 당해 연도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출산자: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군복무 중인 자: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신청 방법
보수교육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대한간호협회 회원가입
먼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때 면허증 사본을 이메일로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KNA 면허신고센터 접속
회원가입 후 KNA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3. 보수교육 면제 신청
메인 화면에서 ‘보수교육 면제’를 선택한 후, 해당 연도의 면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신청 결과 확인
신청 후 ‘접수완료’ 상태가 되면 보수교육 면제 확인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보수교육 유예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직자: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퇴직자/미취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외체류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
유예 신청은 KNA 면허신고센터에서 보수교육 유예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매년 신청 필요: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는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라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준비: 각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면허신고와의 연계: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이 완료된 후에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