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교육 안내 | 신규·보수교육 신청 방법부터 사이버교육까지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업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주관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 종류, 신청 방법, 이수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교육이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교육 안내 | 신규·보수교육 신청 방법부터 사이버교육까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LHCA)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11에 근거하여,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영업자(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입니다.

  • 방역 전문성 강화: 소독·방제 활동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향상
  • 법정 의무 이수: 축산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 이수 요건 충족
  • 축산업 기본소양 제고: 방역 정책 이해 및 현장 대응 능력 배양
  •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전염병 확산 차단
  • 안전 관리 역량 강화: 위험물 취급 및 약품·장비 안전사용 능력 확보

교육 종류 및 내용

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교육 (신규·보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완료한 영업자 및 종사자는 반드시 아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교육 (16시간)

  •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방역정책 이해
  • 축산농가 방역·위생업무 절차
  • 미생물과 소독 방법
  • 진드기·해충·쥐의 생태와 방제 방법
  •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 환경보호 및 위험물 취급 안전
  • 축산업 기본소양

보수교육 (8시간)

  •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방역정책
  •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 방제 실무 및 안전관리
  • 축산업 기본소양

2. 축산 관련 종사자 법정 교육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주요 교육 과목은 가축방역·질병관리, 축산법규, 축산차량 등록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3. 사이버 교육 (온라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LMS(학습관리시스템) 기반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lms.lhca.or.kr)을 운영합니다. 법정 필수 이수부터 현장 실습, 최신 대응 지침까지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 인수공통감염병(큐열·브루셀라증 감염) 예방 교육
  • 가축방역 특화 온라인 과정
  • 방역현장 맞춤 학습 콘텐츠

교육 신청 방법 및 비용

교육 일정 및 횟수

  • 신규교육: 연 3회 실시
  • 보수교육: 연 2회 실시
  • 교육 장소: 중부권 (예: HL인재개발원, 경기 용인시 기흥단지로 46)

교육 비용

구분교육비
신규교육1인당 100,000원
보수교육1인당 70,000원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지사항에서 기수별 신청 기간 확인
  2. 서류 준비: 교육신청서(업체별 1장), 영업신고증(업체별 1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별 1장)
  3. 이메일 접수: mandc2021@naver.com으로 서류 첨부 후 발송
  4. 교육비 납부: 농협 301-0326-6654-31 (예금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 납부 후 전화 통보 필수 (팩스 신청 불가)

2025년 최우수 교육기관 선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운영기관 평가에서 전국 177개 기관 중 1위로 평가되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내부 직원을 전문 강사로 선발하고, 실제 사례를 접목한 가축방역 특화교육을 지속 추진한 결과입니다. 전년 대비 교육 횟수와 교육생 수 모두 증가하며 교육의 질과 양을 동시에 높인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교육 이수 시 주의사항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영업 신고를 완료한 자만 교육 신청 가능 (신규교육 대상)
  • 보수교육은 전년도 신규 또는 보수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함
  • 교육비 납부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필요
  • 영업신고증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첨부

교육 관련 문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교육 담당(☎ 044-550-5599 또는 010-2879-759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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